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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12,3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함

 

나.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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