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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yurim821@korea.kr | 조회수 : 11,8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ㆍ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함.

 

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바.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아.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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