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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3. ~ 2024. 4. 3.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13,165회  

⊙병무청공고제2024-3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다. 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마. 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바. 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사.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oolkogi@korea.go.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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