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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2. ~ 2024.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5 | 팩스번호 : 044-868-3966 | badger1@korea.kr | 조회수 : 12,78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1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755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주마 등록 취소 사유에 ①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 ②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소유하게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③ 말이 외부장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양하였을 경우(다만, 재등록시 등록 가능), ④ 등록사항 변경 후 9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 신고한 경우, ⑤ 경주 부적격마로 판정받은 경우를 규정(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절차·기한·수수료 및 경주 부적격마 판정 기준·방법·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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