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관할역 관리책임자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법률 제19984호. 2024. 1. 9 공포, 2024. 4.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등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 (안 제76조의7 제2항)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명확화 (안 제26조 제1항)
다. 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제출의 면제 가능한 경우 규정 (안 제92조의6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