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6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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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8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1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실적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 전담부서와 3천㎡ 이상 포지를 보유하도록 함
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공급센터 운영실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마.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안 제48조의14 신설)
종묘생산업자 중 1천㎡ 이상 포지와 330㎡ 이상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
바.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안 제48조의15 신설)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4항제5호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조림용 이외의 종자)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