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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12 | 팩스번호 : 042-471-8890 | jin75@korea.kr | 조회수 : 12,817회  

⊙산림청공고제2024-6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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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별지 제57호, 제58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연구 및 사업 실적을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별표 15 신설)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위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위반 등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6, 별지 제59호서식, 제60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7 신설)

 

지역협의체는 종자 생산대행자, 연구기관, 산림복원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함

 

마.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의8 신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 제17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현지 조사하여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

 

바.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심사항목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9, 별지 제61호서식,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종명, 국산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생식물 종자 포장 외부에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49조의10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채집장소, 생산장소, 수급(생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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