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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35 | 팩스번호 : 042-481-4129 | yoonjung72@korea.kr | 조회수 : 12,516회  

⊙산림청공고제2024-68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에 있어 의견 청취를 위한 산림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으로「산림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03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o 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o 산림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5,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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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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