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나.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 (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