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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0-5675 | 팩스번호 : 044-861-9478 | pnb502@korea.kr | 조회수 : 13,82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8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제2호마목)

 

-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 마련

 

* (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경고 → (3차이상) 지정취소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명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1항제4호(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삭제

 

다.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7조제5항제3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5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5)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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