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4. 1.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6 | 팩스번호 : 044-201-7037 | jhchung74@korea.kr | 조회수 : 22,762회  

⊙환경부공고제2024-121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의무시설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 중수도의 운영·관리 주체를 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시기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신고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수도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1) 중수도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수도 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시 관련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 또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자별로 중수도 설치 신고의 시기를 정함(안 제5조제2항)

 

3) 중수도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4)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4항)

 

5) 발전시설에 대한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을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6) 중수도의 수질검사기관에 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

 

7)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비고2가목 및 나목)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접수 및 발급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6,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