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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5. ~ 2024. 3.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717 | 팩스번호 : 044-205-8931 | jinyoungchoi@korea.kr | 조회수 : 15,3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3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1회만 인증해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통함인증 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내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시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근거와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인증 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신설, 제3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문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 조항을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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