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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3. 25.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화번호 : 02-2110-1528 | 팩스번호 : 02-2110-0140 | namhee42@korea.kr | 조회수 : 14,00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7호

 

 

2024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안 제37조의12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amhee4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28,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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