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2.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심사임용과 )   전화번호 : 044-201-8327 | 팩스번호 : 044-201-8343 | leesangpil@korea.kr | 조회수 : 12,38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

 

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