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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5-5356 | 팩스번호 : 044-205-8914 | jwjw08@korea.kr | 조회수 : 14,9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1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6,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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