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2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2) 관할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관리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조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나.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
1) 법률 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규정한 인용 조문의 변경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정비(안 제13조제3항)
1) 환경부장관이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 삭제(안 제15조)
1) 의견제출 기간(“30일 이내”)이 법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17조제2호)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 정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사. 권한의 위임 중 제외가 되는 대상 정비(안 제19조제2항제1호)
1)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 중 제외가 되는 승인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2호)
1)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및 일부 위반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고, 근거 법조문 일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6,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