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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12,546회  

⊙관세청공고제2024-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인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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