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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5 | 팩스번호 : 044-202-3924 | cvdfer34@korea.kr | 조회수 : 13,6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9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2024. 5. 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마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제9조제2항 신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5, 2415,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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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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