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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543 | 팩스번호 : 044-203-4743 | kjy723@korea.kr | 조회수 : 18,04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80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함. 또한,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은행 등 사업화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9조, 제19조)”

 

국가기술은행이 기술거래종합정보망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25조, 제26조)”

 

현재 미비한 휴·폐업·재등록 제도와 합동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거래사 제도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안 제31조)”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 내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운영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전담조직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내·외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라.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방식 개선(안 제33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이전 방식을 기술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마.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근거 신설 및 다양화(안 제35조)”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시 기술료 외에도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술사업화의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안 제36조, 제37조)”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관련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며 이 경우 의무지분율을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율도 완화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기술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확대(안 제47조)”

 

민간역량의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신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자우편: kjy723@korea.kr

 

- 팩스: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전화 044-203-4543, 팩스 044-203-4743, 전자우편 kjy7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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