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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괄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4.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6,682회  

⊙법제처공고제2024-32호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법제처장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국방부

 

안 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문화재청

 

안 제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특허청

 

안 제6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행정안전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4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1

 

문화재청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53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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