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32호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법제처장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국방부
안 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문화재청
안 제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특허청
안 제6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행정안전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4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1
문화재청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53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