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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55 | 팩스번호 : 044-201-7130 | pkaina81@korea.kr | 조회수 : 18,580회  

⊙환경부공고제2024-64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안전기준 항목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22.12월 개정됨에 따라 ‘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를 새로 마련하고, 공장심사 수수료중 심사수당에 적용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공표가 중단됨에 따라 유사 부문으로 변경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 및 업체의 부담 경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인증서 재발급 요청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변경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아울러, 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통합하거나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관리하므로 인증서 반납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인증 반납 신설(제10조)

 

1) 폐업한 경우, 제품생산 종료 등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사유 및 첨부 서류 변경(제12조)

 

1) 인증서 재발급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2)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허용하고 아울러, 인증정보망에서 상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서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관련 규정은 삭제

 

다. 공장심사전 인증심사 중단시 공장심사 수수료 모두 반환 (제15조)

 

라.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별표4)

 

1) 공장심사 수수료(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적용

 

2)‘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 145,000원 신설

 

3)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2만원) 삭제

 

마.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

 

1) 인용조문 수정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별지 제7~10호)

 

2) 인증제품의 냉·온수 사용 구분 표시 등 일부 서식 정비(별지 제1호~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pkaina81@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5, 715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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