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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6. ~ 2024. 3. 6. 마감
  • 소방청 ( 구급역량개발팀 )   전화번호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 조회수 : 16,567회  

⊙소방청공고제2024-22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라 119구급대가 환자를 적절히 분류하기 위하여 그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고, 관련서식의 환자 분류부분과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제26조의3항3)

 

1) 119구급대의 세부 교육·훈련 내용과 이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정이 정하도록 함.

 

2)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분류 교육을 소방청장이 하도록 함.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1) 기존의 환자 분류를 병원 기준과 동일한 5단계(Pre-KTAS)로 시행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함.

 

2) 구급현장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의 근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함.

 

3) 구급차량 구분, 환자 직업란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구급역량개발팀

 

- 전자우편 : yjylove1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044-205-76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