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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yueunbin@korea.kr | 조회수 : 14,2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특정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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