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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의 6 제8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제1항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합산과세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