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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15,5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0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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