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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환경부 ( 수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ysolyoon@korea.kr | 조회수 : 18,226회  

⊙환경부공고제2024-4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합리화(제2조의3, 제3조 개정)

 

1) 기존 산업단지 내에 특정 조건(환경보전이행대책 수립 등)을 충족한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

 

나. 인용조문 오타 수정(제3조의4제4항, 별표2의4 개정)

 

다. 변경사항 신고기한 수정(제3조의4제5항 개정)

 

1)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 수정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7조의3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 자격증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규정

 

마. 저수조 청소기한 유예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3 단서 신설)

 

1) 가뭄 등 위기상황에 수질기준을 충족한 저수조에 한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무를 2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바.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 근거 마련(별표1, 별표 2의5 개정)

 

1)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험방법 내용을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가능한 분야 확대(별표 8 개정)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건설 배관분야‘를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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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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