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 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 직급을 하향하고,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일(’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 하향(영 제22조제2항 제1호 개정)
-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위원은 관계부처 서기관급으로 하향 추진
* (현) (위원장) 해수부 차관, (위원) 해수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해경·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 (개선) (위원장) 해수부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위원) 관계부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나.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영 제22조 제3항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되어,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다. 기존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