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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0. ~ 2024. 2. 19. 마감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kjrooty@korea.kr | 조회수 : 14,52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