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번 입법예고 법안 경우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처벌규정만이 강화된 불합리한 법안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처벌의 강화만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의 목줄을 체우고, 숨통을 조르는 법안의 개정보다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상벌규정의 추가가 바람직할 것임.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의견> o 영업정지 기간 11개월은 과도한 처분으로 영업정지시 회사의 존폐가 우려되어 해당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회사에 종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도 위협받음 o 처분기준 또한 모호하며 규모나 경중에 관한 사항이 없음 o 타법(건설기술진흥법)에 이미 영업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 이중규제로 보임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의견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반대의견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의견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의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은 이중처벌 조항으로 부적절함 2)영업정지 11개월은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한 과도한 제재임 3)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 조치만 부가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철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주요구조부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발주처에서 광범위 및 자의적 해석으로 광법위하게 오용될 가능성이 높음. - 여론에 따라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밥이 아니며 제도적 개선책과 피드백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수준과 행태를 개선해야 문제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존에도 문제 발생의 복합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회사 또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만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제재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면 엔지니어링 미래가 없음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적극 반대합니다. 등 - 건설기술진흥법과 중복되는 과도한 이중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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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과 중복된 규제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늘이는것은 건설업계를 침체시키는 결정입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적극적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온 많은 엔지니어와 업계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므로 우선적으로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금번 개정안은 여러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며,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이므로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음. 단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설계기간 6개월에 발주하고 실제 설계6개월 + 관련심의 및 자문 6개월, 계약기간외 무상 6개월을 포함한 총 12개월의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충분한 설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밥이 익기도 전에 밥솥의 밥을 퍼담으며 왜 설익었냐고 밥을 지은사람만 책임을 묻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른건 다 제외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과업수행시간과 비용을 보장한 후 책임을 묻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왜 절차에 의해 희생되고 저평가 되는 기술자들에게 가혹한 책임만 가지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1개월만 입찰에 미참여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수 있음.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다고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실성이 없이 이중규제 및 각종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최대 11개월~1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며 처분기준이 모호하고 규모나 경중에 관계없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의견수렴(규제영향분석서) 과정에서 철차와 내용상의 하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건진법상 유사한 제재의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재 항목만 늘이는 행정은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저해합니다. 책임에 관한 사항도 모호한 문구로 정작 부실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방치한 혹은 편의성으로 그렇게 되게 만든 행정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책을 전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행정가의 책임회피와 행정관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기 위한 행정으로 업무는 방해하고, 오래된 대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발주업무에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 발생한 부실을 그저 법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처 내부에서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 틀에서 벗어난(모호한 문구가 아닌 정량적인 척도를 가지고)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재 업무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를 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야 시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책임회피식의 이러한 제제는 산업전반에 건설업을 기피하게 하고 기술자들이 생산되지 않으며, 개발을 저해하여 의도와는 다르게 부실을 키우는 환경을 만듭니다. 타산업과는 다르게 건설은 새로운기술 도입보다 앞서 기술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러한 제재로 과한 설계로 인한 경제성 부족과 발전기술 도입이 더디게 되어 기술의 후퇴를 야기시킵니다. 3. 최저가와 관련산업의 지식 인식 부족으로 그리고 방만한 행위로 불법을 야기시킨 행정가들의 제재가 우선이며, 차후 그 시스템이 정착되고 나서 반복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된 후 적절한 제재가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법조계에 법조 삼륜이 있듯이 건설계에도 감리,시공,설계의 건설 삼륜이 있음. 이런 건설 삼륜들은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3D 업종 기피로 인해 갈수록 우수한 기술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는 커녕, 처벌 위주 정책으로 기존 기술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규 인재의 유입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설계,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정책은 손쉬운 처벌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신 후 건설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이미 타 법률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처벌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 과도한 영업정지기간 - 처벌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탁상행정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해당 내용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부당하다 생각되며, 엔지니어링 대가도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데, 책임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