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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8.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5 | 팩스번호 : 044-200-5439 | swmoon7@korea.kr | 조회수 : 9,8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9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2)

 

-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

 

나.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8조의3)

 

-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및 의결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swmoon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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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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