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38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을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