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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alo639@korea.kr | 조회수 : 9,5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등이 매장·화장 신고수리 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alo639@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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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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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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