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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3. 12. 22.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sacredevil@police.go.kr | 조회수 : 9,580회  

⊙경찰청공고제2023-3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과학치안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등 민생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8명(5급 1명, 6급 1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42명(6급 9명, 7급 21명, 8급 89명, 9급 20,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28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381명(6급 7명, 7급 34명, 8급 45명, 9급 29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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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