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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4. 1.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4 | 팩스번호 : 044-868-0129 | dklee81@korea.kr | 조회수 : 9,45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4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인의 경우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낮아 현행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가구원 수 파악 필요성이 낮아 조합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dklee81@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4, 1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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