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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4. 1.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07 | 팩스번호 : 044-203-4756 | ksmkye@korea.kr | 조회수 : 17,2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함(안 제8조∼제9조)

 

라.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안 제12조~18조)

 

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22조)

 

자.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07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ksmky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 203 - 3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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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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