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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1. ~ 2024. 1. 30.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2 | 팩스번호 : 044-200-5749 | orwell1984@korea.kr | 조회수 : 10,6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74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orwell1984@korea.kr

 

- 팩스 : (044) - 200 - 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42, 팩스 (044) 200 - 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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