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257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행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소방청 훈련 위임 규정을 실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의 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1.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119구급과
- 전자우편 : hmk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