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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5. ~ 2023. 12. 22.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10,53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2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정원 5명(경정 5명)과 소속기관 정원 19명(경위 3명, 경사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총경 5명, 경감 3명, 경위 16명)하며, 해양경찰청에 위성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함정 운용인력 476명(경정 4명, 경감 32명, 경위 58명, 경사 122명, 경장 174명, 순경 82명, 9급 4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1명)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2명(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경찰청의 미래전략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미래전략추진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찰팀을 신설하며, 해양경찰청의 지능범죄 등에 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양성평등정책팀과 해양경비기획팀을 폐지하며,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7명(경정 2명, 경감 2명, 경위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종전의 직급 7급(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환원하며,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5명)을 감축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하였던 정원 1명(경위 1명)을 환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감축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하였던 정원 4명(경사 2명, 경장 2명)을 환원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정책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경찰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에 서부정비창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속기관 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체하고,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및 경비과의 부서 명칭을 정보외사국, 국제협력담당관 및 경비작전과로 각각 변경하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고,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용 및 상황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년 수시직제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10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나. ’23년 통합활용제 운영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안 별표4 ~7의2)

 

다. 지방청 및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조정(안 별표5, 5의2, 7, 7의2)

 

라. 소속기관 소재지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별표1, 2, 3)

 

마. ’23년 신설기구·신규인력 평가결과 반영(안 제8조3항2호, 제8조6항, 별표9)

 

바. ’23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변경(안 제2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5, 제6조5항, 제8조, 제34조, 별표4의2, 별표5의2, 별표7의2, 부칙)

 

사.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안 제9조4항11조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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