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6 | 팩스번호 : 044-204-8922 | banya01@korea.kr | 조회수 : 12,6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4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에 경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을 증원하고,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도록 하며, 경호지원단의 명칭을 지원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