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