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