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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5. ~ 2024. 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jm0806@korea.kr | 조회수 : 13,6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수단에 ‘토지이음’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 제31417호(2021.1.26.)이 일부 지자체에서 20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도입(안 제84조제8항)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근교와 인접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유통에 유리하나 낮은 건폐율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규모가 제한됨

 

2)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40퍼센트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 추가 (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1)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으로 지자체 공보·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이 활용되고 있음

 

2)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속가능한 ‘토지이음’을 공고수단에 추가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