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뇌전증 검증 강화를 반대합니다. 단순히 특정질환이 병역기피수단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질환 환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됩니다. 병역기피자를 현역으로 판정하는것보다 아픈 환자를 면제시키는게 우선입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십자인대 손상은 전방 후방 상관없이 파열 순간부터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무릎의 자유성이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제한되고, 남들보다 빨리 찾아오는 관절염에 걱정해야하고, 십자인대의 재 손상을 또한 걱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술 2회 이상이면 그건 반불구상태입니다. 군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가로지르는 장애가 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재건술 1회 실시해도 무릎은 절대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미디어에서 운동선수들은 오히려 재건술 이후 수행능력이 좋아졌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이 같나요? 일반인들도 그럼 재활 운동선수들 만큼 해서 올림픽 나가고 다 할 수 있겠네요. 말도 안되는 주먹구구식 군대끌고가기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십자인대가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십자인대 재건술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인대의 70~80%까지밖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한은 적어도 1년, 보통 2년이상 걸립니다. 군대 1년 6개월로 인해 십자인대 재건술을 1회 실시한 환우들이 군대에서 또 끊어진다면, 그 환우들은 3년내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고통받게됩니다. 또 그 20대 소중한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며, 후에 일어나는 관절염, 합병증은 누가 보상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한쪽 무릎 2회 재건술시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인데, 양쪽 무릎 1회씩 재건술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쪽만 1회 실시한 사람들과 같이 등급을 배정받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극히 일부 사람들로 인해 많은 환우들이 극심한 고통에서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의견 제출합니다. 십자인대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에 대해 매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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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금 입법예고한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아픈 사람들 끌고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건지,, 아픈 사람들 끌고가면 그건 국방력이 강화는 커녕 하락할 듯 합니다. 주먹구구식 머릿수 채우기는 절대 사절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반대합니다. 고 하사의 전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군내의 트렌스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성급한 병역판정검사의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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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번 병역판정검사규칙 시행령 변경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방송, 기사 등 다양한 댓글들에서 시행령 변경에 대한 반대가 대다수 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시행령 변경은 국방부와 병무청,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모두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정말 옳게된 입법예고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2021년 병역판정검사규칙을 변경할 때 상반기에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을 준 것입니다. 반면 이번 변경은 그 시간이 완전히 촉박합니다. 이미 국방부와 병무청의 합의했으니 변경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 성별불일치 항목 - 트랜스여성 병역판정 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개정안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핑계로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심한 성별 불일치를 느끼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호르몬 요법 및 성확정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많은 MtF 트랜스젠더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적 시술에는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의 비가역성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미성년자의 트랜지션에는 소극적이어서 미성년자가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것은 그 성별 불일치의 정도와 관계없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체검사는 단독으로 정신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인이 되자마자 어디에선가 자금을 마련하여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했다고 한들,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6개월 이상의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7급 재검을 반복하며 시간적 유예라도 부여하자는 것이 그렇게 지휘 관리에 부담이 되는 규정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한다“는 것과 의료적 트랜지션을 시행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비급여로 고액의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성별 불일치 정도를 의료적 트랜지션 진행 정도로 판단하는 건 극히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의료적 트랜지션은 생식능력의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재생산권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대 내 다양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변희수 하사를 죽음까지 내몰고서는, 결국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패소하였으면서 또다시 트랜스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입니까. 이제는 훈련소에서, 일선 부대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괴롭힘, 성추행과 성폭행,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까? 트랜스여성을 군대로 끌고 가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지휘 관리 부담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지휘 관리 부담인지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기에 본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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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을 군대로 끌고 와서는 책임은 일절 지지 않으려는 행태, 이제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징병제를 반대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트랜스여성 병역판정 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 성별불일치 항목 - 트랜스여성 병역판정 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한 존중도 이해도 부족한 차별적 발언입니다. 성별 불일치를 느끼는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어도 환경적 여건이 안돼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치료가 미뤄지는 것이 현실인데 신체검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6개월의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한다“라고 판단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대 내 다양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변희수 하사를 죽음까지 내몰았으면서 또다시 트랜스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복무를 하는 트랜스여성이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한국 군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모욕 또한 묵인하고 있으면서 트랜스여성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을 2화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 판정을 받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작년에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판정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격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신체의 상태이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파열이 발생하여 평생의 더 큰 후유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정신적인 충격때문에 축구, 농구 등 격한 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격한 운동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떠 다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몸이 반사적으로 피하게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람은 왼오다리의 가동범위가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행군과 같은 다리에 큰 무리가 가는 행위를 통해 재파열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며 근본적인 군대의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항 성별불일치 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신체검사 없는 4급 판정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었습니다. 이를 없애고 신체 검사 여부에 따라 3급 현역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군대 내 괴롭힘 내지는 국군 전력 저하의 가능성을 방조하고, 현 국군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항 '성별 불일치' 개정에 반대한다. 군 당국은 故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 시킨 뒤 총명했던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끝끝내 법정에서까지 전역처분 취소를 부정하려 했다. 군은 변 하사의 변호인단이 트랜스젠더의 안정적 생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강제전역 결정을 내리면서 “성전환수술 사실을 (부대원들이) 알게 되면 융합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했다. 트랜스젠더가 사회와 어울리기 어려운 존재”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법정에서 “사회와 어울리기 어려운 존재”라고 주장하던 트랜스여성을 어째서 강제징집하려 하는가? 변 하사의 순직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제도적인 개선 역시 이뤄진 바가 없는데 어째서 이러한 법안을 입법하려 하는가? 군 당국은 이러한 법안을 입법하기 이전에 위의 의문점들을 해명한 뒤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해당 의견에 반대합니다.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해당 의견에 반대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항 성별불일치 항목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괴와의 충돌을 항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성소수자는 커녕 여군을 제대로 운용 가능하지도 못하는 국군의 전반적 인식수준과 인프라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전에 이루어졌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신체검사 없는 4급 판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치워버리고 트랜스젠더가 수술이 없으면 신검에 따라 3급 현역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며 국군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결정입니다. 국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싶다면 현 국군 실정 속에선 복무 부적합일 수 밖에 없을 사람을 징집하려 하지 말고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의 처우부터 개선하십시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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