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3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됨(‘24.1.1 시행/게임산업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 내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내 조직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안 별표3)
ㅇ 청소년 정의 변경(18세 미만인 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나.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내 명칭 수정(안 별표3)
ㅇ 별표3 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급위원회를 현행 명칭에 맞게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w727@korea.kr /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3, 2444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