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1)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2)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내문구를 수정함
나. 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