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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1549 | 팩스번호 : 02-2110-0140 | hotblue@korea.kr | 조회수 : 13,959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10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대상에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장관, 시·도 단체장이 추천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되도록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요건 완화 (안 제30조의5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hotblue@korea.kr /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전화 02-2110-1549, 팩스 02-2110-0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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