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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관리감독과 )   전화번호 : 044-204-7726 | 팩스번호 : 044-204-7729 | gym1222@korea.kr | 조회수 : 11,65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