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