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4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 제철용으로 한정된 소결제의 용도를 제련, 제강용으로 확대
2) 수산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ninesuns@korea.kr
- 팩스 : 044-200-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